22 7월

고용창출 도움 증명땐 비자 강화규정 피할 수 있어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백사훈)는 21일 ‘이민법의 변경된 규정 및 한국 기업과 주재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관련 행정명령’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와 David Hirson& LLP 법률회사 공동 주최로 가졌다.

이날 줌 화상희의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데이빗 헐슨앤파트너스 그룹의 에벌린 한 파트너 변호사는 “6월22일부터 시행된 행정명령 10052의 경우 H-1B, H-2B, H4,, L-1A/L-1B, L-2 및 특정 J-1 비자 등이 포함된 규제들을 추가했다”며 “H 비자 직원, L비자 주재원 및 특정 J-1 비자 인턴사원들을 고용한 회사측에서 이미 미국밖에 체류하고 있고 아직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들의 입국이 2020년 12월31일까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단, 예외대상중 눈에 띄는 농장 근로자와 미국 식품 확보를 돕는 근로자,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 근무하는 직종, 및 미국 경제 회복 및 국익에 부합하는 일의 종사자 등이 예외인 관계로 식품생산및 제공하는 기업의 주재원과 인턴사원 혹은 코로나와 관련된 일을 하게된 기업의 주재원과 인턴사원, 또는 미국 경제 회복 및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기업의 주재원과 인턴사원들의 경우 서류를 잘 정리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

이어 에벌린 한 변호사는 “미국 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직 및 정리해고시 현재 회사 상태를 어느 정도 감지한 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이민 서류 처리방식이 달라질수 있다”며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법률회사의 강수진 변호사가 법인유형에 따른 자산보호 및 경영구조,세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 –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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