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9월

국제 상거래 분쟁, 소송보다 중재를




























무역은 물론 건설, 금융, 부동산 등 남가주 한인 경제권에도 국제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다른 국가에 위치한 사업자와의 분쟁도 늘고 있다. 분쟁 발생시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해결하기 힘들 뿐더러 결과를 국제적으로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중재(arbitration)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는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공동으로 18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9월 정기세미나를 열고 한인들이 알고 싶은 중재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중재, 소송보다 장점 많아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중재합의만 마련하면 분쟁 발생시 소송을 대체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이다.

규칙도 양측이 직접 정할 수 있는데 중재인 수(1~3인), 중재지, 중재에 사용될 언어 등의 제정이 가능하다. 소송과 달리 중재인을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스케줄도 양측의 합의에 맞추며, 문서나 전화나 영상으로도 심문이 가능하다.

키스 픽텔먼 변호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속칭 ‘뉴욕협약’에 의거해 157개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비용, 융통성, 최종성, 집행력, 기밀유지 등 소송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판결은 법원 파일로 저장돼 검색이 가능하며 공공에 공개될 수 있지만 중재는 모두 기밀로 처리돼 부정적인 홍보 가능성을 낮춰준다.

■중재기관 선정 어떻게 하나

중재인은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이 갖춘 인재 풀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임의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상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국제중재인단을 운용하며 전문 변호사만 413명을 두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도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등이 있고, 캘리포니아의 은퇴한 판사들이 중재인으로 뛰는 JAMS(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도 있다.

그랜트 김 변호사는 “실제 국제상거래 분쟁에 관한 중재나 조정, 알선 등의 과정을 겪다보면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실제로 중재하는 과정을 보니 빠르고 효과적이고 전문적이었으며 비용도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합의와 조정도 고려할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사무총장인 임수현 변호사도 “소송보다 중재가 모든 면에서 낫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실제 재판 직전에 95%는 합의로 끝나는 미국과 달리 끝장을 보려는 한국인에게 특히 중재가 이익”이라고 말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소송이나 중재보다 아래 단계인 조정(mediation)이나 합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합의는 제3자 없이 상호 협상으로 끝내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조정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다. 즉, 조정은 계약건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더해져 명분과 함께 경제적인 이익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LA사무소의 김현진 소장은 “국제상거래에서 분쟁에 대비하고 싶은 한인 비즈니스라면 누구든 상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의 (323)433-7768.

<미주한국일보 –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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