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2월

사업목적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 ‘음성확인서’제출해야

‘중요한 사업적’ 목적으로 한국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지난 25일부터 이러한 규칙이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PCR 음성확인서는 72시간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자는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되고 한국서 14일간 자비부담으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의 목적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면제해주는 자가격리 면제서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인도적 목적, 형제 및 자매 불가)과 ▲사업체 임원급 등 필수 인력의 계약 체결(사업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가격리 면제서의 수요는 많은 상황인데, LA총영사관 양상규 민원담당 영사는 지난 달에도 138건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민원실 운영일 수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6~7건씩은 발급된 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420건이 발급됐다. 단, 새해부터는 발급 자격이 더욱 제한돼 시행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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