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9월

전문성 갖춘 중재인 선정 소송보다 편리

 

상거래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은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호 주장이 충돌하고 서로 물러남이 없어 별 수 없이 ‘소송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것 같지만 애당초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중재(arbitration)에 대한 내용을 삽입했다면 소송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국지상사협의회(회장 최덕진·KITA)는 21일 LA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 법무부 산하의 대한상사중재원(KCAB) 관계자들을 초청해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의 국제 중재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 내용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소송과 절차가 비슷하지만 판사가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3심까지 진행되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

소송과 비교한 중재의 장점에 대해 림넥서스 LLP의 필립 신 변호사는 “예측 불가능한 배심원단, 전문성 부족 등 소송의 단점과 중재인 비용 부담, 어필 불가능 등 중재의 단점이 엇비슷하지만 장점을 따지면 중재가 더 많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최대 3인의 중재인이 심도 있게 케이스를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소송에 비해 빠르고 저렴하며, 오히려 단심제가 장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잡한 소송으로 낭비하는 기회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1958년 국제연합(UN) 주도로 이뤄진 뉴욕 협약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157개국에서 통용되는 제도로 회원국 사이에서 강제집행이 손쉬운 장점이 있다.

실제 한국에서 중재된 내용으로 미국에서 채권 보전 조치를 실행하기도 어렵지 않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원식 변호사는 “한국에서 중재로 완벽하게 이긴 경우, 현지 전환소송(domestcation)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미국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가압류는 물론, 해당 자산이 소송 중임을 알리는 등록인 ‘리스 펜던스’(Lis Pendens)를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재 활용법은 최초 계약 시 분쟁에 관한 해결책으로서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하자고 상대방과 합의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다. 이때는 중재기관 및 규칙, 중재인의 수, 언어, 중재지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오재창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영미계약법의 일부 내용에는 한국에는 없는 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결책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번역해서 정확히 파악하며, 실제 계약의 목적에 맞는지만 따지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북돋웠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오현석 기획관리본부장은 “상대방과 합의해 중재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정하면 중재원이 권장하는 표준중재조항에 따른다고 하면 된다”며 “중재지는 중재판정취소소송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UN 회원국이 아닌 대만 등을 중재지로 주장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연간 400여건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중 20%가 해외와 연계된 케이스들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분쟁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문의 (323)938-0123.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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