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7월

코로나로 바뀐 은퇴 규정…지상사협 6월 세미나 열어

 

 

 

 

 

 

 

 

 

 

 

한국상사지사협의회는 정기 세미나를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자산관리 전문 업체 아메리츠 에셋의 켄 최 대표는 코로나19 관련 은퇴플랜과 변경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아메리츠 에셋 제공]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지난 18일 6월 정기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자산관리 전문회사 ‘아메리츠 에셋’의 켄 최 대표는 코로나19 관련 401(k) 스폰서의 주의사항과 401(k) 및 기업연금 설립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변경된 은퇴 규정 3가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은퇴연금 조기 인출 10만 달러까지는 10% 페널티 제외 대상이며 세금은 향후 3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점과 직장 은퇴연금(401(k)) 등 융자 최대 10만 달러까지 가능하고 기존 융자 상환 기간은 1년을 유예해 준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 은퇴연금(IRA/401(k))의 최소의무인출(RMD) 의무도 면제가 됐다는 점도 소개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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