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월

가족병가법·코로나19 유급휴가 분규 증가

17일 KITA 2022년 노동법 업데이트 세미나에서 마커스 리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KITA 제공]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가 17일 올해 개정된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족권리법(CFRA)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급 휴가 등에서 관련 규정이 세밀하게 바뀐 게 많아 한인 사업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KITA는 ‘2022년 노동법 업데이트’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연에는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변호사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스캇 리 파트너 변호사가 사회를 봤고 김보경 변호사와 마커스 리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만 7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 세미나로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바뀐 가주 노동법 중에서는 먼저 가족권리법 혹은 가족병가법으로 불리는 ‘CFRA’를 주목해봐야 한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개인의 건강문제나 배우자의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휴가를 보장해주는 법인데 적용 범위가 매년 넓어지고 있다.

김보경 변호사는 “2020년 50명 이상에서 지난해 5명 이상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진 가운데 올해는 가족의 범위를 시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노동자의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인 사업자라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휴가와 관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체가 영세해도 직원의 휴가 권리를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법원에서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대응 방법도 세미나에서 소개 됐다. 무엇보다 평소 직원들의 인적 사항과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직원들이 이름과 주소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 송사에서 난관에 처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근무시간의 경우 출근과 퇴근, 점심시간 등을 타임시트로 정리해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팬데믹과 관련해 회사가 유급 병가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미나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 병가의 경우 비교적 새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한인 사업가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 특히 유의 해야 한다. 현재 가주 노동법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관련 시간의 적용은 정규직과 계약직 등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마커스 리 변호사는 “코로나19 유급 병가의 경우 기간과 페이 지급 방식이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사업주라면 이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주한국일보 –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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