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월

노동국에 노동법 위반, 사업자 폐쇄 권한부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인 기업들이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관리국(Cal/OSHA)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 올해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정된 노동법 준수를 위해 한인 기업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o회장 백사훈)가 18일 ‘줌’(Zoom)을 활용한 화상 세미나로 개최한 2월 정기 세미나의 주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노동 관련법으로, 이날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Lewis Brisbois) 로펌의 마커스 리 변호사와 김보경 변호사의 강의에 100여명의 한인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가 연출됐다.

마커스 리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주 보건안전관리국이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활동을 강화하면서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부과한 벌금 총액이 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개정된 AB685 법안에 따른 것으로 보건안전관리국의 노동법 위반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사례 적발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까닭이다. 한인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유급 휴가 실시에 관해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꼽힌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급 병가를 규정했던 연방법과 가주법은 지난해 말로 이미 효력이 만료됐지만, LA 카운티는 지난달 26일부터 관내 직할시(unincorporated city)에 위치한 모든 기업의 고용주들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2주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을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2주까지 유효하다.

LA 시의 경우 관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거나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에 한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유급 병가시 하루 510달러, 최대 5,110달러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 임시 기준’(ETS)은 가주 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코로나19 방지 프로그램’(CPP)을 서면으로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CPP에는 코로나19 예방 절차에서부터 사례 기록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가주 보건안전관리국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장 폐쇄 권한도 보유한 상황이라 한인 고용주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경 변호사가 먼저 꼽은 노동법 변화는 가주의 최저 임금 인상이다. 올해 1월부터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 14달러, 25명 이하인 기업은 13달러의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가족관리법(CFRA)를 확대한 SB1383 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출산이나 입양, 가족 병간호를 위해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AB2017 법안은 병가의 사용 목적을 직원의 자유 재량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AB2992 법안은 2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B1947 법안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고용주에게 보복 해고를 당했을 경우 소송 접수를 사고 발생 후 1년까지 연장되고, 승소시 내부고발자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SB973 법안은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방 고용주 정보 보고서(EEO-1)를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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