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1월

사업 분쟁 ‘중재’ 이용하면 비용·시간 절약

 

 

 

 

 

 

 

 

한국에서 1년 넘게 끌어왔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지난해 말 중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해결되며 중재(arbitration)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전에 삼성중공업과 서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은 2007년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 배분 문제를 중재로 해결한 바 있다.

5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의 임수현 사무총장은 크고 작은 비즈니스 분쟁 발생에 대비해 중재 조항을 양자가 미리 선택해 두면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 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단심제인 까닭에 평균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고 최종 판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다. 또 중재 결과는 최종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불복하거나 추가 소송을 할 수 없다. 1958년 채택된 ‘뉴욕협약’에 따라 미국을 포함, 세계 157개국에서 폭넓게 인정 받는 제도가 중재다.

복잡한 소송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한 중재 및 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1214건에서 지난해 1613건으로 32.8% 증가했다. 알선 신청도 같은 기간 890건에서 1101건으로 23.7% 늘었다.

중재 관련 규칙은 효율성을 목표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체코 프라하에서 ‘프라하 중재 규칙’이 제정됐는데 문서제출 절차와 전문가 및 감정인 관련 절차를 보다 간소화했다. 특히 중재 판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요하지 않은 쟁점에서 소모적 논쟁을 벌이거나 불필요한 문서 요청 등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골자다.

임 사무총장은 “중재 판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많다”며 “판정부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사건 처리도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절차를 신청하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중재판정의 강점을 극대화한 제도로 한인 기업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인 기업가가 중재를 활용하려면 대한상자중재원 LA사무소를 통하면 된다.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중재합의만 마련하면 소송을 대체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이다.

대한상사중재원 LA사무소의 이 선아 소장은 “국제상거래 분쟁에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는 빠르고, 전문적이며 비용도 합리적이다”며 “비즈니스 관련 분쟁을 관리하고 싶은 한인 사업가라면 누구든 상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림넥서스 로펌의 리사 양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 소송의 최근 경향을 설명했고, 버드 마렐라 로펌의 노익환 변호사는 중재시 반대심문과 배심원 재판시 반대심문의 차이점에 대해 강연했다.

▶대한상사중재원 LA사무소 전화: (323)433-7768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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