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0월

한인들에 달라진 노동법 설명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써니 박 부에나파크 부시장,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가 오는 19일(화)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부에나파크 시청 옆 경찰국 내 커뮤니티 룸(6650 Beach Blvd)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약이 마감된 이후엔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긴 노동법 관련 규정을 한인 업주에게 정확히 알려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팬데믹 이후 가주, 카운티, 도시 등 각급 정부의 행정 명령, 방역 관련 지침이 잇따라 내려져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법 위반 관련 갈등, 분쟁 발생 소지가 높아졌지만 많은 업주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박 부시장은 “오렌지카운티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지만, 거주지나 업소 위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빠서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면 줌으로 세미나를 듣길 권한다”고 말했다.

강사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파트너인 크리스 조, 킴벌리 황 변호사가 맡는다.

조, 황 변호사는 ▶가주 공정고용주거법 ▶코로나19 관련 법규 ▶직원 5명 이상의 모든 고용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주 가족권리법 ▶노동법 포스터와 팜플릿 내용 변경 등에 관해 설명한다.

또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의 법적 검토 사항, 부당 해고 또는 차별로 인한 소송을 예방 또는 회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KITA의 애니 정씨(kitaofficemanager@gmail.com) 또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재닛 버트(Janet.Burt@lewisbrisbois.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미주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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