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중재인 선정 소송보다 편리
상거래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은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호 주장이 충돌하고 서로 물러남이 없어 별 수 없이 ‘소송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것 같지만 애당초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중재(arbitration)에 대한 내용을 삽입했다면 소송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국지상사협의회(회장 최덕진·KITA)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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