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경제정보

[KOCHAM] 연장 PPP 신청 자격/방법 가이드라인(WSJ)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20-07-07 03:03
조회
18740






















KOCHAM 사무국입니다.



연장 PPP 융자: 새로 완화된 신청 자격 주요 내용

PPP Loan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Latest Changes






탕감(면제)가 가능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시행이 연장되어 예전에 이를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은 신청 가능하게되었다.  6월말에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연장법안의 의회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7월 4일 서명에 따라 오늘(7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WSJ의 주요 질문 응답을 정리한다.


**6월말에 마감되었는데 신청 마감은 언제까지 연장되었나?

오늘(7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왜 연장의회가 PPP 신청을 연장했나? 

총 규모 6천7백억 달러중에 1천3백억달러가 소진되지 않고 남게 된 것. 당초 규모 3천5백억 달러 소진되는데 2주채 걸리지 않았다. 이에 의회가 추가로 3천2백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 이후 신청숫자가 줄어든 것. 거기다  5월 31일 현재 총 3백85억달러 규모로 17만건의 해당 융자가 취소되었음. 그 이유는, 공공 기업이나 다른 방법으로 융자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 이용을 재무부가 제한 한다고 발표했으며, 또 일부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계속 폐쇄해야 상황이라 PPP 사용 요건을 따를 수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새로 바뀐 요건은 무엇인가?

PPP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지원금을 8주안에 사용할 필요없이 기간이 24주간까지 늘어났다.  특히, 당초에는 지원금의 75%까지를 임금에 사용토록 의무화 했으나, 60%까지만 사용해도 탕감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그만둔 직원들에게 똑같은 근무시간과 임금 수준을 제의했는데도 회사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회사사 패널티를 받지 않게된다.


특히 새로 완화된 규정은 탕감 혜택을 더 쉽게 받도록 했는데 그 해당 회사들은 주로 비즈니스 재개를 뒤늦게 한 회사들, 비즈니스가 점차(Gradually) 회복되는 기업들, 건물/사무실 렌트비 등에 부담이 큰 회사등이다.


**자격 조건에 또다른 변경 사항은?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 오너에 대한 조건을 변경. 에컨데,  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갖고 있는 오너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등의 경우 신청 불가하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오너가 중죄가 아닌 경범죄로 기소되었을 경우는 융자 신청이 가능.


**PPP 융자를 받았다가 사업체를 오픈하지 못해 반납했는대, 그 재신청이 가능한가 ?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융자를 이미 갚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것.


**PPP 프로그램이 시행됐을 때 융자 신청을 받아주는 융자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나?

약 5천5백개의 융자기관들이 PPP 융자 대행을 해왔다. 더많은 은행, 핀텍크, Commnity-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등이 등록 허가를 받고 있다. 또한 JPMorgan Chase나 Bank of America 같은 은행들도 PPP 융자 서비스를 다시 재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연장기간중에는 프로그램 참여 전체 융자기관들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융자 프로그램인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은 무엇인가?

이른바 EIDL은 팬더믹 피해을 입은 기업체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다. 해당 신청자는 30년 거치 상환으로 15만달러를 융자할 수 있다. 첫 상환은 유예되며 이자는 사업체의 경우 3.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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