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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형태, 자산보호 측면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 아메리츠 자산관리 뉴스레터 Vol.65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21-02-06 11:24
조회
16829


재정설계
회사 설립 형태…자산보호 측면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유형의 회사로 등재할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세금일 때가 많다. 소득과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금을 보고할 것인 지가 주된 결정 요인이라는 뜻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선 세금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자산보호'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보호란? = 자산보호는 주로 'asset protection'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산보호는 채권자들로부터의 자산보호다. 회사 유형에 따른 자산보호를 얘기할 때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자산보호는 꼭 채권자들로부터의 자산보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신체적 장애 등 역시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 벌어야 할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부터의 자산보호는 주로 생명보험이나 장애보험 등으로 해결하게 된다.

세금으로부터의 자산보호도 있다. 상속세로부터의 자산보호는 상속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득세로부터의 자산보호는 401(k)나 펜션, IRA 등 기업 및 개인 은퇴플랜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즘은 의료비용, 롱텀케어 비용 등으로부터의 자산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은퇴 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시 자산이 원치 않는 수준으로 잠식당할 수 있다.

또 투자자산이 있다면 시장으로부터의 자산보호도 생각할 수 있다. 하락장이 와서 40~50% 손실을 봐선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 자산관리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장 손실로부터의 자산보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산보호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만큼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들을 자산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본 적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 자산보호인가? = 먼저 어떤 자산이 보호되어야 하는 지를 알 필요가 있다. 채권자로부터의 자산보호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투자계좌, 휴가용 별장(있다면), 비즈니스 지분 등등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 재산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재산에 대한 보호장치가 중요한 것은 '소송' 때문이다. 법원이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상대방은 채권자가 되고 나는 채무자가 된다. 이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재산 모두가 채무 변제를 위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언제라도 내게 발생할 수 있다. 특별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재정설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 유형별 자산보호 = 필요에 따라 복잡한 자산보호 전략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신속한 방법은 'LLC'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은 권장되지 않는다. 개인재산 보호도 전혀 되지 않고,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부분적 책임 등도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S-콥이나 C-콥 등 법인은 이 보다는 낫다. 비즈니스 상에 발생한 책임으로부터 개인재산은 별개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불량품을 판매한 결과 누군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회사가 책임진다. 사업주 개인의 투자계좌나 별장은 추심 대상이 아니게 된다. 물론,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따라오는 예외적 상황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체 책임은 사업체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 개인이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사업체의 재산이나 지분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법인은 별다른 자산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유한책임회사가 제대로 설립되면 위의 예에서처럼 사주 개인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회사 재산은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채권자에 주는 변제받을 권한과 방식 때문이다. S-콥이나 C-콥의 경우는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지분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설립된 LLC라면 법원이 채권자 편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차징오더(charging order)'다. 그리고 '차징오더'는 사실상 무용지물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장으로서 월급도 받고 펜션도 적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주마다 유한책임회사 관련 법규가 다르다. 법규에 이같은 차징오더 관련 규정과 표현이 있어야 한다. 네바다, 델라웨어, 애리조나, 미시건 등은 이런 법규가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멤버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혼자만 있는 LLC는 이런 LLC의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회사 설립시에는 세금 문제와 함께 자산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어쩌면 자산보호 측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여러 멤버가 있는 LLC를 적절한 주에서 설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