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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절세 은퇴플랜 –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비과세연금(Tax Exemption) 준비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18-02-12 13:13
조회
19658
안전한 절세 은퇴플랜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비과세연금(Tax Exemption) 준비

매년 연초가 되면 세금보고 준비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개인의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어떻게하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절세플랜들을 고려하게 된다.  미국 내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통해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당장의 당해 연도 소득세금 공제(Tax Deduction)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되지만, 은퇴후 떠안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당장의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내게 될 과도한 소득세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에서는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더불어 은퇴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Tax Exemption)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은퇴플랜의 기본 절세 방법 3가지 전략

  1. 세금 공제(Income Tax Deduction) 범위를 미리 예측하라.


지난 2015년 중반에 LA다운타운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김모씨는 회사를 오픈한지 2년만인 2017년에 기대 이상의 상당한 매출과 이득을 올리게되었다. 2017년 개인 급여로 21만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 50만불을 개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상담 결과, 결국 2017년 당해년도의 세금 공제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김씨의 경우 비지니스 매출이나 소득의 추세등을 미리 분석하고, 절세플랜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0-30만불 이상의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단, 수십만불의 절세가 아닐지라도 당장 모든 개인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개인은퇴연금(IRA)의 종류만 하더라도,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을 공제 받고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나의 소득 수준과 공제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연초에 곤란함을 격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따라서, 담당 CPA와 함께 연초부터 향후 1년간 나에게 어떤 세금공제가 가능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1. 비과세 연금(Tax Exemption Plan) 미리 준비하라.


비과세 연금 또는 소득(Tax Exemption Income)이란 소득세금 공제와 달리 당해 연도에 세금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연기 혜택이 주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금 인출액의 100%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금공제와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저축하지만, 불어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득세금공제(Tax Deduction)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59.5세까지 매년 불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소득세금공제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을 쓸 때 발생하게 된다. 연금에서 찾는 금액 전체는 당해연도의 100%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은퇴연금에서 5만불을 인출하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져서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요율이 높아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의 연금 또한 준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만, 은퇴하여 인출하는 상당한 액수가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플랜으로는 Roth IRA, 저축성생명보험, 정부채권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더불어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 유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담사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세금공제(Tax Deduction) 비과세연금(Tax Exemption) 모두 가져가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두가지 반대되는 절세 개념의 연금들은 각각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절세의 원칙은 첫째, 세금을 공제받고, 둘째, 세금을 연기하며, 셋째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절세의 원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두가지 플랜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세금공제플랜(Tax Deduction)을 통해 지금 세금을 공제 받고, 불어난 돈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고, 비과세 연금의 인출을 극대화하고 세금공제플랜의 인출을 최소화함으로서 인출 당시의 소득세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401(K)나 IRA를 통해 당해 연도의 소득세를 최소화하고, 세금은 연기하여 연금을 크게 불리고, Roth IRA나 저축성생명보험을 통해 연금인출을 극대화하고, 401(K)나 IRA에서 인출은 최소화 함으로서 지금, 그리고 미래의 절세플랜을 완성하는 것이다.

만약, 세금공제(Tax Deduction)플랜만 있다면, 당장의 절세와 세금 연기는 가능하지만, 은퇴후 연금 인출 당시에 원하지 않는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비과세연금(Tax Exemption)에만 저축을 한다면, 당장의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Brian Lee

Co-Founder / Chief Executive Partner
AllMERiTS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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