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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01(k) 및 기업연금 불입한도 변경과 주의사항 - 아메리츠에셋/파이낸셜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21-01-06 06:51
조회
1863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메리츠에셋/파이낸셜에서 2021년 401(k)의 불입한도 변경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401(k) 담당자분들께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사의 401(k) 플랜과 관련하여 최근 Plan Health Review 또는 Compliance Review 가 필요하신 경우 아메리츠에셋/파이낸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01(k) 불입한도 변경 및 주의사항

401(k) 플랜의 전체 불입한도액 $58,000까지 가능, 50세 넘으면 $64,500까지 가능 / Profit Sharing 플랜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
2020년은 사회.경제적인 많은 분야에서 COVID-19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한해였다. 하지만, 연초에 발생한 일시적인 쇼크 이후에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이 크게 상승 마감하였다. 그 결과로, 기존 주식시장 거부들은 그 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기업연금 401(k)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또한, 큰 이득을 보게 되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대표적인 기업연금인 401(k)의 불입한도 금액과 변경되는 룰들을 정리해 보자.

401(k) 전체 불입 한도액 증가
401(k)에는 세가지의 불입 한도액 기준이 있는데, 본인의 급여 불입분 Salary Deferral, 50세 이상이 되면 더 넣을 수 있는 Catch-up Contributions, 그리고 회사가 넣어주는 Employer Contribution이다. 이 가운데 Salary Deferral 과 Catch-up Contributions의 불입 한도금액은 2020년과 마찬가지고 각각 $19,500 과 $26,000로 유지된다. 즉, 개인이 401(k)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는 기존과 변화가 없다. 하지만, Employer Contribution 즉, 회사가 넣을 수 있는 부분과 모두를 합친 불입한도 금액은 50세 미만인 경우, 기존 $57,000에서 $58,000로 $1,000 이 증가되었다. 또한, 50세 이상의 경우 Catch-up $6,500을 모두 포함해 최대 불입한도가 $64,500 로 증가되었다. 만약, Individual 401(k)나 Solo 401(k)를 통해 저축하고 있는 1인 기업 오너의 경우, Profit Sharing Plan을 통해 최대 세금공제 범위까지 저축을 늘릴 수 있다.

회사 매칭 방식과 미니멈 401(k) 불입액수
법적으로 개인이 의무적으로 401(k) 불입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가 여러가지 형태로 직원들에게 Matching을 해 주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개인도 최소 금액을 불입해야 회사가 Matching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Matching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Elective Matching 방식은 직원의 급여에 최대 매칭 퍼센테이지를 사전에 정해 놓고, 직원이 불입할 경우에만 회사는 Matching을 해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Non-elective Matching 방식은 직원 개인이 불입하지 않아도, 회사가 일정부분을 무조건 불입해 주는 경우이다. 특히, 401(k) 매칭 방법은 플랜의 디자인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의 매칭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401(k) 인출시 나이제한 및 주의사항
401(k)에 저축한 돈은 은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꺼낼 때는 기본적으로 인출액은 당해 연도의 인컴으로 상계하고, 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인출과 관련된 몇 가지 나이제한이 있다. 우선 가장 기본은 59.5세 룰로서, 59.5세 이전에는 401(k)에서 인출할 경우, 세금 이외에 10%의 IRS Tax Penalty를 내야 한다. 만약, Rule of 55를 통해, 55세 이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벌금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또한, RMD라고하는 최소인출규정이 있는데, 72세가 되면, 정해진 최소 금액을 매년 반드시 인출해야만 한다. 만약, 인출하지 않을 경우, 50%의 Tax Penalty를 내야 한다.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http://blog.allmerits.com/list/view/?b=10191&c=2059

Brian Lee, FSCP®, Investment Advisor

 

Founder & President, Allmerits Financial & Insurance Services, Inc. 

Co-Founder & Managing Partner, Allmerits Asset,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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