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9월

기업 관련 소송도 법원 선택이 중요

정 로펌의 캐런 정 변호사가 15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기업 소송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줌 미팅 캡처]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소송에 직면했을 때 회사가 취해야 할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9월 정기세미나를 15일 인터넷으로 진행했다.

3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는 ‘정 로펌(Jung Law)’의 캐런 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복잡한 소송 진행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이날 정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방 법원은 경험 있는 판사들이 많고, 진행 속도가 빨라 비용 절감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결을 받으려면 연방 법원은 배심제인 경우,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대신 주 법원은 가주의 경우, 12명의 배심원 중 9명 이상만 동의하면 평결이 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담당 판사의 성향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검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평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법원에서는 평균 6%의 사건이 평결이 이뤄지지 않지만, LA 카운티는 그 비율이 15%로 가장 높고,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10%, 리버사이드 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변호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100인 이상 사업

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일부 궁금증에 답했다.

그는 100인에는 재택근무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소당 100인인지, 회사 전체 100인지 기준은 모호하다고 전했다. 벌금 1만4000달러는 직업안전청(OSHA)이 점검하는 업소당 최고액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백신 접종 기록의 보관은 긴급 조치에 맞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은 관련 규정 완성까지 몇 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정 변호사는 “오는 24일 연방 정부 컨트랙터에 적용될 규정이 나오면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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