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월

독립계약자 분류 등 달라진 노동법 설명

▶ 지상사협, 새해 첫 세미나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백사훈)가 7일 개최한 온라인 노동법 세미나에서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독립계약자 분류 규정 강화와 고용 계약시 중재 합의 강요 금지 규정이 강조됐다.

KITA의 올해 첫 정기 세미나는 7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웹 중계로 실시됐으며 60여 명이 참석해 올해부터 변경되는 노동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날 강사로는 주최 기업인 ‘루위스 브리스보이스 비스가아드&스미스’ 법률 그룹의 스티븐 G. 게이틀리과 스캇 이 파트너, 니키 당 한미은행 전무 등이 나섰으며 KITA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과 개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세미나 후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을 제공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가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해 독립계약자에 대한 구분이 엄격해지는 등의 달라진 노동법 규정들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고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정규 직원으로 판정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또 한 올해부터 고용되는 직원들은 고용주들이 강요하고 있는 ‘강제 중재(Mediation)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는 고용주들이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해 노동법 관련 소송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이외에도 오는 7월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 혜택이 6주에서 8주로 늘어난다.

<미주 한국일보 –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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