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9월

비즈니스 소송, “연방법원이 주법원보다 효율적”

▶ 남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조정·중재 절차 적극 활용, 비용과 시간 절약

▶ 재판 가면 진술 데포지션·증거 일치 가장 중요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15일 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9월 정기 세미나를 통해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소송의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Jung Law, P.C. 법률회사의 카렌 정 대표 변호사가 복잡한 비즈니스 소송 문제를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은지, 판사 재판이 배심원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바이든 행정부의 기업에 대한 예방 접종 의무화에 관한 최근 발표 등을 다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요약했다.

■비즈니스 소송은 연방법원이 주법원보다 나아

비즈니스 소송은 대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한명이라도 둔 경우에는 고용 및 해고, 성희롱, 차별 등 모든 분야에서 원고가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고용주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법원은 판결이 나오려면 만장일치를 해야하고 주법원은 12명 가운데 9명이 동의하면 된다. 대체적으로 연방법원에서 시작하면 주법원보다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줄기 때문에 비용도 자연히 절약이 된다. 모든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법원에서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변호사와 상의해야한다. 재판이 가끔 불일치결과(Hung Jury)가 나올 수도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이런 사례가 15%, 리버사이드는 9% 정도 된다. 따라서 언제든지 합의(Settlement)를 할 수 있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할 만하다.한국TV EVENT

■데포지션이 매우 중요

피고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데포지션(Deposition)인데 한국 재판에는 이 과정이 없어서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데포지션은 일종의 증인심문인데 증인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요구한 후 그의 증언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다. 속기사가 다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발각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데포지션을 잘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할 만큼 데포지션은 중요하다. 즉 데포지션에서 말한 사실과 재판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일치해야한다.

■조정과 중재도 시도해본다

재판을 하지않고 케이스를 해결하면 가장 좋다. 대체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중재(Arbitration)와 조정(Mediation)이 있다.

조정(Mediation)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보다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퇴직 판사 혹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이다. 중재(Arbitration)는 중재위원(arbitrator)이 쌍방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다.

조정과 중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은 구속력이다. 조정에서 나온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들 마음이지만 중재에서 나온 중재위원의 결정은 일종의 판결이므로 당사자들은 중재위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시도라고 하면 중재는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판사재판(Bench Trial)이 배심원 재판보다 나아

판사재판이 사건의 진실여부뿐만 아니라 법에 관련된 부분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소송에서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 재판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배심원들은 다양한 계층의 일반 시민들도 구성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도 검사출신이나 국선변호사 등 다양하기 때문에 판사의 배경도 잘 살펴야한다. 한명을 대상으로 한 판사재판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재판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든다.

■100인 이상 기업에 백신 사실상 의무화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규모 기업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거나 비백신 접종자에게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 기업에 1만4,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때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 오는 24일 자세한 행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소송 문의처:karen.jung@junglawpc.com, (213)232-4883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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