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4월

[중앙일보] “식품 등 라벨링 표기 정확해야”

FSMA 시행으로 FDA 역할 커져
KITA 4월 정기세미나 관심 쏠려

KITA가 25일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FDA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KITA가 25일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FDA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의약국(FDA)의 역할과 권한이 점증하면서 FDA법에 대한 이해가 그 만큼 중요해졌다. 지난 2011년 의회가 통과시킨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기초해 FDA가 완성한 시행령들은 식품 규제의 근간을 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불량품, 허위표시 등은 관련 수입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회장 최덕진)가 25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4월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식품·제약·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등 KITA 회원사는 물론이고 미주한인업체들도 관심이 많은 FDA 통관과 관련한 내용이라 50여 회원사 멤버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FDA와 관련한 물품들은 미국 전체 GDP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기도 해, 미국 정부차원에서도 규제에 적극적이라 수출입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소개됐다. 강연은 벤자민 L. 잉글랜드 어소시에이츠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릴레이식으로 진행했다.

강연 중에서 미국 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기능성식품, 화장품, 제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FDA 규제가 눈길을 끌었다.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성식품도 큰 범위에서 식품으로 분류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 화장품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만큼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해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제약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중 제약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FDA가 제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수입과정에서 제품이 압류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됐다.

벤자민 잉글랜드 대표는 “무엇보다 FDA의 판단에 따라 제품에 불량성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금지령이 내려져 자동적으로 수입이 거절될 수 있다”며 “제품에 불량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허위표시의 경우 별도의 실험실 테스트 없이도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성분표시는 물론이고 알레르기성 표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웹사이트에 설명한 모든 내용이 라벨링상에 차질없이 표기돼야 한다. 이게 틀리면 통관 유보, 제품 압류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문호 기자

[중앙일보 2016-4-26]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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