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현지 사회와의 협력과
우호관계를 통하여 한미간의 통상을 확대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합니다.

회장 인사말

저희 website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한국기업협회(KITA)는 본국에 모기업을 둔 현지 법인및 지사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새로 진출하는 회원사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현지 사회의 유관 기관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투자와 무역을 증진함은 물론, 나아가 한미유대를 강화를 지향합니다.

주요 연례 행사로는 분기별로 열리는 정기 세미나, 한미 FTA 기념 Conference, FTA실무연수회, 무역실무 세미나, 연 2회 정기 체육대회가 있고, 주요 제공Service로는 경제 정보 (일간, 주간) 공, 이민생활 정보, Dun & Brad Report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는 물론, 현지 사회가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현지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현지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KITA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한국기업협회(KITA)는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 지사들 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개선을 위해 1980년대 초에 설립 되었으며 1996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주류사회 인사들과 교류로 2008년 한미 FTA 협정 체결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2012년 협정 발효 이후 에도 FTA의 효율적 이용과 확대를 위한 계몽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ission

● 회원 상호간 우의 증진및 정보교환
●교포및 주류사회와 우호와 협력
●한미통상 증진및 유대강화

KITA 임원진

1대 (1996년)
이병준

Seah Steel

-KITA의 전신인 상사협의회의 창립 주도

-협의회의 운영 골격을 완성

-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2대(1997)
조남윤

Samsung C&T

 

3,4대(1998-1999)
유용종

SK Global

5,6대(2000-2001)
김대유

SsangYong

7대(2002)
김태형

LG Int’l

8대(2003)
강신철

Asiana Airlines

9,10,11대(2004-2006)
정병혁

Hyosung

-특별회원사 제도도입

-교민 단체와 유대 강화

-한미 FTA 인준 Campaign

12대(2007)
한순택

LG Int’l

13대(2008)
이재헌

Samsung C&T

14,15대(2009-2010)
고재린

Daewoo Int’l

16,17대(2011-2012)
정원훈

Hankook Tire

18, 19대(2013-2014)
성열웅

Dongkuk Steel

20대(2015)
정병혁

Hyosung

-교민 경제단체와 교류 활성화

-한미 FTA 실무세미나 개최

21,22대(2016-2017)
최덕진

KOREAN AIR

23대 (2018)
임웅빈

KT AMERICA

24,25대(2019-2020)
백 사훈

HYUNDAI CORP

26,27,28대(2021-2023)
신현수

1996-2013
유현숙

사무국장

2013-현재
정정아

사무국장

KITA 정 관Articles of Incorporation

KITA 정관

1 (설립목적)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사업활동상의 유익한 정보를 교환함과 아울러, 교포사회를 포함한 미국 현지 사회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미간 통상증진 및 유대강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본 회는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라 칭하며 영문명은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 (약칭 : KITA) 으로 한다.

3 (회원의 자격및 의무)

제1항: 본 회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모기업이나 본부를 둔 현지법인, 지사및 기관을 정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정회원 가입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승인한다.

제2항: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현지의 기업이나 기관이라도 본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각종 활동에 동참을 원하는 경우, 특별회원사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특별회원사로 가입할 수 있다.

제3항 특별회원사는 피선거권은 없으며 특별회원사의 추천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다.

제4항: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사로 선임되면, 협회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

제5항: 모든 회원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1/4분기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항: 모든 회원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회장: $5,000

수석 부회장, 부회장 : $4,000

이사, 감사 : $3,000 (정부 파견 공공기관은 $2,000)

자문위원 : $2,000

일반회원: $800

특별회원: $1,200 (최초 가입시에는 입회비 $1,000 별도)

제 7항: 회원 중에서 본 협의회의 설립목적을 위배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4 (회장)

제1항: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회장은 임원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확정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회장이 임기 중에 궐석되는 경우에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되, 이

경우에는 총회의 인준없이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항: 회장은 사무국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5 (임원)

제1항: 임원은 일반 회원사를 대표하여 본 협의회의 사업 계획 및 활동 방향을 정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제 2항: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0명 이내

이사 50명 이내

감사 1명

자문위원  10명 이내

상임고문 및 고문 각1명           

제3항: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으로되, 총회 이후 선임된

임원은 다음 총회 전까지 기존 임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사회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항: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상임고문및 고문)

 

제1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 회장 중에서 상임고문과 고문을 추대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항: 상임고문과 고문은 임원의 자격으로 이사회등 각종 참가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고 회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3항: 상임고문은 경륜이 많은 전임 회장중에서 선임하고, 고문은 가능한 현지 활동이

직전회장을 선임한다.

 

7조 (감사)

제1항: 감사는 본 회의 경비집행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감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분기별로 받은 경비집행내역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감사는 감사 결과를 연차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8조 (자문위원)

제1항: 본국 정부에서 파견된 유관기관이나 공익 법인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항: 특별회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특별회원사 대표를 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항: 자문위원은  임원의 자격으로 이사회및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 (비영리 법인)

제 1항: 본 회는 미국내 비영리 법인으로서 등록하고  President는 본 협의회의 회장이,

Secretary는 사무국장이 된다.

제 2항: 법인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제 10조 (회계)

제1항: 모든 경비의 집행은 사무국장이 집행하되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 본 협의회 은행계좌의 서명권자는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항: 장학금 계좌의 서명권자에는 장학사업분과위원장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제4항: 사무국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서명할 수 있다.

11 (이사회)

제1항: 이사회는 임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본협의회 운영의 기본 방침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집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항: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중요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표로써 의결된다.

제3항: 중요안건(회장선출, 정관개정, 신규사업의 추가나 기존사업의 폐기, 또는

이사회에서 특별히 결정한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 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표를 의결조건으로 한다.

직접 출석이 불가능하여 서류로 의견을 제출한 임원은 출석인원으로 집계하고

그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제4항: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궐석이 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분과 위원회 위원장 우선순으로 직무를 대행

한다.

제 5항: 이사회는 연차 총회에 부의하는 안건 및 보고 사항에 대하여 총회 개최 전에 사전

심의를 해야 한다.

12 (사무국)

제1항: 사무국내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시에는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 감독하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본 회의 행정 업무와

경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항: 사무국장은 회장에게는 매월, 감사에게 분기별로 경비지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분과위원회)

제1항: 본 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상설한다.

세미나 분과위원회

체육행사 분과위원회

장학사업 분과위원회

특별회원 분과위원회

정관 분과의원회

제2항: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고 진행사항과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항: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 (총회)

제1항: 정기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1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여건상 불가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분기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2항: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공고하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늦어도 2주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정기 총회에서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당해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신임회장및 임원단 선임

정관개정

기타 중요의제

제4항: 임원 5명, 혹은 회원 10명 이상의 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소집사유를 분명히 밝혀야하며, 요청사유

이외의 안건은 논의할 수 없다.

제5항: 총회는 별단의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표로서 의결한다.

15조 (장학사업)                 

제1항: 본 협회는 회원사 및 교포사회 자녀들의 교육열 향상및 복지를 위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한다.

제2항: 장학사업 집행을 위한 방침및 세부 절차는 별도로 정한 KITA 장학사업 시행 규정에

따른다.

1차 개정 2005. 3. 3.

2차 개정 2017. 3. 4.

3차 개정 2018. 5.11.

4차 개정 2021. 3. 3.

5차 개정 2023. 3. 2.

5차 개정 2025. 3. 5.

6차 개정 202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