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90% 미국에 사는데 정부혜택 못받다니…”
중소기업청(SBA)이 시행중인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 지상사를 포함한 외국기업 지사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미국 거주자라하더라도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사 차원에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고용인 대다수가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유지라는 PPP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차 PPP 접수가 4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지상사들에게는 ‘남의 일’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을 경우 ‘외국기업’으로 분류, 아예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납세자들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의백사훈 회장은 “대부분 회원사는 PPP 신청 대상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상사들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면서 시민권자 등 현지 채용을 늘린 가운데 혈세로 마련된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물류회사의 법인장 역시 “10여명의 직원 중 법인장인 본인만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일 뿐 90% 이상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 근로자”라며 “정부 잣대에 따라 업체는 외국 기업이라지만 실제로 일하는 직원이 미국인인데 이들 미국인에게 줄 페이롤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을 3곳의 은행에서 듣고 모든 직원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SBA는 웹사이트를 통해 ‘PPP에 관한 팩트와 픽션’을 통해 “PPP는 미국 사람들의 직장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경제적 구호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중소기업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지원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회사로서 페이롤 택스를 내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PPP 목적에 지상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WP)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브웨이와 맥도널드, 호텔 체인들과 자동차 딜러십 등 대형 업체들이 지난해 4월 첫째 주에만 1560만 달러의 PPP를 챙겼다고 최근 보도하며 보다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무색했다고 지적했다.
SBA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미국 내 비즈니스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이 첫 PPP 신청이면 SBA가 정해둔 기업 규모 기준으로 미국과 본국의 직원 숫자를 더해 500명 이하면 된다. 신청 기업이 원할 때는 자기자본이 1500만 달러를 넘지 않고 신청일 기준 지난 2년간 세후 평균 순이익이 50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1차 PPP를 받은 뒤 이번 2차도 신청한다면 다른 기준 없이 미국과 본국의 직원 숫자를 더해 300명 이하에만 문호를 열어뒀다. 직원 수에서 오직 예외를 인정한 것은 여러 장소에서 운영 중인 호텔 등으로 제한됐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전무는 “대부분 지상사는 본사 규모가 크고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직원 수 테스트를 통과 못 할 것으로 보인다”며 “SBA가 7(a)론의 기업 규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밝힌 점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 PPP 당시 SBA는 5월 5일 이전에 신청했거나 융자받은 경우는 미국과 본국의 직원 숫자를 합해 5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이후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해 일부 지상사도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뀐 규정이 유지 중이고 PPP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도 ‘미국과 본국 직원을 합해 기업 규모를 따진다’고 명시돼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