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직원 유치·업주 베니핏 등 적극 활용을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임웅빈)는 26일 고용주를 위한 ‘효율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 셋업과 비즈니스 절세 전략’을 주제로 7월의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낮은 실업률 환경에서 양질의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주를 위해 직원 은퇴플랜 도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401(k)와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가 공개됐다. 특히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절세도 가능하고 본인을 포함한 핵심 인력의 베네핏 제공까지 다양한 포석으로서 은퇴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401(k) 도입 절실
네이션와이드 그룹 은퇴 플랜의 로건 메이어 지역부사장은 “미국인 전체 가구의 53%가 충분한 은퇴 자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 차원에서도 물론이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은퇴 플랜 제공은 생존을 가를 요소로 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주류 언론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대로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휴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처해지며 대기업보다 급여 및 베네핏이 열세인 중소 사업주들의 고용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수준까지 급여를 올려주기 힘들다면 은퇴 플랜 등 베네핏을 갖춰야 동종업계 경쟁사들보다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플랜 종류 다양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은퇴 플랜을 셋업할 것인가. 금융당국은 난립하는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수용자인 고용주 편을 들어 이익을 대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신탁회사(fiduciar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1974년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있는데 2013년 이후 ERISA 관련 소송을 통해 은퇴 플랜에 가입한 82%의 고용주들이 수수료를 재협상하는 혜택을 보기도 했다.
즉, 은퇴플랜을 전문으로 하는 신탁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아메리츠파이낸셜의 켄 최 대표는 “세금 혜택이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 원하는 직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NQ 이그제큐티브 베니핏’, 그리고 ‘캐피털 인슈런스’ 등 선택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플랜을 선택할 때는 401(k)처럼 얼마씩 불입할 것인지, 아니면 펜션처럼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인지 등의 목적을 정하고 직원의 숫자와 연령대, 회사가 얼마나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입 후 벤치마킹 중요
폭넓은 선택지 가운데 콤보 플랜도 있는데 예를 들어, 401(k)와 프라핏 쉐어링, 혜택 확정형의 3가지 모델을 섞어 오너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때는 오너와 핵심 직원의 혜택을 늘리고 직원에 쓰는 비용을 줄이며 동시에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국일보 –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