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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는 분산투자 가능하게 구성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18-08-23 13:27
조회
21578


 

 

 

 

 

 

 

 

 

사업장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
투자플랫폼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시켜야
투자 관련한 교육 서비스 꾸준히 제공

많은 한인 직장들도 직원들을 위해 401(k)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플랜이 없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직장 내 은퇴플랜 도입을 고려하는 사업주들도 많다.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장의 목적에 맞는 플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플랜이 내 사업장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과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막연한 것이 현실이다.

좋은 플랜 = 먼저 '좋은 플랜'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를 알 필요가 있다. 기존 플랜의 리뷰나 신규 플랜 도입 시 이를 알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가닥이 잡히기 때문이다. 기존 플랜을 리뷰할 때 각 구성요소의 항목별로 리뷰해볼 수 있다. 새로 플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역시 이 구성요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면 내 사업장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솔루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01(k) 플랜의 뼈대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크게 5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1) 플랜 디자인과 운영 2) 투자 플랫폼 3)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4) 플랜 지원과 교육 5) 비용 등이다. 이를 401(k) 플랜의 5대 구성요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비용 =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직장 은퇴플랜의 비용에는 지속적인 플랜 전반의 운영비와 투자 플랫폼과 연관된 비용이 있다. 어떤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있고 어떤 비용은 직원과 회사가 나눠서 혹은 일방이 부담하도록 디자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회사와 직원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플랜 디자인과 운영 = 직장 은퇴플랜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업주와 주요 경영진들을 위한 혜택 유능한 직원 고용과 유지 직원 전체의 생산성 향상 세제혜택이 있는 투자방법 활용 세금공제 혜택 등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이유 중에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직장의 은퇴플랜 자체는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업자들의 플랜이 다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필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플랜 디자인이다. 각 사업장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펜션 플랜이 될 수도 있고 401(k)가 될 수도 있다. 자격 요건이나 회사 적립금 스케줄 공제 여부 등도 다 다르게 디자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은퇴플랜 보고양식(Form 5500) 제출과 기록 서류전형 접수 등 여러 행정 및 운영상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해결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제3자 관리회사를 쓸 것인지 투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를 쓸 것인지 등 역시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투자 플랫폼 =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투자 옵션을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펀드나 펀드 회사를 선택한다고 해서 특정 수익이나 많은 성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플랜 안에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펀드나 투자 옵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너무 많은 펀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적은 펀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종류도 충분히 분산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한 선택 범위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직원들 각자가 주식이나 기타 투자상품을 직접 사고 팔며 자기 포트폴리오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반대로 전문 자산관리 업체에 포트폴리오 운용을 맡기고 싶어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비중 있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 가장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들은 소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라고 하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법규는 플랜을 제공하는 사측에 이른바 '피듀셔리' 의무를 지운다.

수탁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규정은 플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책임자가 수혜자인 직원들의 이해를 충실히 보호하고 관철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다.

회사의 사주가 될 수도 있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플랜이 직원들을 위해 운영되도록 수탁의무를 지닌 당사자들은 투자 플랫폼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투자옵션들을 모니터하고 이들이 직원들의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공지나 교육 문서화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같은 피듀셔리 의무 수행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이에 대한 서비스의 유무나 서비스 레벨이 중요한 플랜 선택 항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교육과 서비스 = 피듀셔리 의무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직원들을 위한 플랜 일반 및 투자 관련 교육 서비스가 꾸준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플랜 운영상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 역시 원활해야 할 것이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약한 경우들이 많다. 신규 플랜 도입은 물론 적어도 2~3년에 한 번은 되어야 할 플랜 리뷰시 이들 5대 항목별로 어떤 수준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메리츠에셋, 켄 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