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경제정보
캘리포니아주 5인이상 직장의 연금 의무가입제도(Calsavers) 도입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19-08-14 11:26
조회
20019
캘리포니아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7월1일부터 직장인들의 연금가입 의무제도인 "캘세이버(Calsavers)"플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19년에는 100인상의 기업주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Calsavers 플랜에 가입하도록 등록을 해 주도록하고 있습니다. 50인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또한 5인 시상의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직원들이 연금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Calsavers 플랜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법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입 만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직원 1인당 $250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이 지나면, 직원 1인당 $500 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Calsavers 플랜에 대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업주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츠파이낸셜에서는 오는 8월 29일 캘세이버 플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등록절차, 벌금내용, 캘세이버 플랜 의무가입 예외조항 등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자, 비지니스오너 무료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RSVP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ian Lee, FSCP®
Co-Founder / Chief Executive Partner
Allmerits Financial
Phone:213.215.9637
Fax:888.870.0802
48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 90010
www.facebook.com/allmeritsfs
www.allmerits.com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7월1일부터 직장인들의 연금가입 의무제도인 "캘세이버(Calsavers)"플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19년에는 100인상의 기업주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Calsavers 플랜에 가입하도록 등록을 해 주도록하고 있습니다. 50인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또한 5인 시상의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직원들이 연금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Calsavers 플랜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법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입 만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직원 1인당 $250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이 지나면, 직원 1인당 $500 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Calsavers 플랜에 대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업주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츠파이낸셜에서는 오는 8월 29일 캘세이버 플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등록절차, 벌금내용, 캘세이버 플랜 의무가입 예외조항 등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자, 비지니스오너 무료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RSVP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ian Lee, F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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