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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Newsletter] 대중국 추과관세 무효 소송 - 클래임 접수기한: 9월 18일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20-09-21 12:38
조회
20998
[ACI Newsletter] 대중국 추과관세 무효 소송 - 클래임 접수기한: 9월 18일















WTO의 결정과 대중국 추과관세 무효 소송


클래임 접수기한: 9월 18일


안녕하세요?


WTO(세계무역기구)는 9월 15일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추과관세를 부과한 것이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60일 내 WTO의 결정에 상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WTO의 결정에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9월 10일 미국수입회사인 HMTX Industries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무역법 301조에 의한 대중국 보복관세(List 3 및 List 4A 상품에 부과된 추과관세) 환불 요구 소송을 뉴욕소재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를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에 의해 추과관세를 지불한 수입회사가 HMTX 와 비슷한 관세환급을 요청하려면 9월 18일까지 동일한 법정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 년 이상 1974 년 무역법 301 조에 따라 수천 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이러한 관세에 대한 일부 제외 사항이 승인되었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에게 추과관세는 부과되었습니다.

HMTX의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한 9월 10일자 소송은 List 3 및 List 4A 중국상품에 부과된 모든 Section 301 관세가 무역법 (the Trade Act) 및 행정 절차법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에 규정된 권한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회는 무역법 301 조의 중국 지적재산권 정책 및 관행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무역 전쟁으로 전환할 수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표한 중국에 대한 추과관세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성공하면 중국산 List 3 및 List 4A 상품에 대해 지불된 301조 추과관세에 대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으로 부터 수입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추과관세를 지불한 수입업체는 환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회사들이 클래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회사는 이메일 admin@acilawgroup.com로 문의하거나, J.J. Kim 변호사 (미국전화번호) 562) 307-1871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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