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6월

“IRA 세제 혜택 기업 특성에 맞춰서 신청해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이 출현하고 있다. IRA 세부 항목이 복잡한 만큼 한인 기업들도 수혜를 보기 위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15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제 혜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제이씨앤컴퍼니(JC&Company) 법무·회계법인의 존 정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만 7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IRA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보조금 이슈로 화제였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세제 혜택 중 일몰 규정 탓에 만료된 내용들을 연장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관련해 인베스트먼트 택스 크레딧(ITC)이 제공된다. 해당 세제 혜택은 오바마 행정부 때 처음 시작된 것인데 같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 받아 진행하는 성격이 크다. 존 정 변호사는 “ITC 외에 기업이 만든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발전한 전력을 기준으로 크레딧을 주는 프로덕션 택스 크레딧(PTC)도 있다”며 “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ITC와 PTC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C와 PTC의 경우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연관 대기업들만 적용되지만 혜택이 더 넓게 적용되는 IRA 수혜 사항도 있다.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인베스트먼트 택스크레딧(AMITC)의 경우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대된 내용인데 재생 에너지 관련 대기업에 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된다. 존 정 변호사는 “기업 스스로 자기가 생산하는 재화가 IRA 수혜를 보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만약 그렇다면 이후에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들과 상담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IRA 외에 한인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하는 세제 혜택은 곧 만료 되는 직원 고용 유지 텍스 크레딧(ERC)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직원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인데 신청 마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존 정 변호사는 “중대하게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팬데믹 규제로 영업에 영향을 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며 “곧 만료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ERC의 경우 IRA와 달리 업종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기업들이 적용된다.

<한국일보 –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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