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9월

기업간 분쟁, 소송보다는 중재가 유리

 

 

 

 

 

 

 






“기업간 분쟁 발생시 중재는 사업적인 판단이 우선한 것입니다. 고집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한국상사지사협회(KITA·회장 임웅빈)는 18일 대한상사중재원(KCAB·사단법인)과 로펌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미 기업간의 분쟁 조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 거래가 늘면서 각종 분쟁도 잦아져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양국 기업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키스 피첼맨 변호사(리, 홍, 데그만 강 & 웨이메이)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기업에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결되는 시간도 짧다”며 “반면 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면 또 다른 소송을 야기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인 분쟁 조정은 공개되지도 않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더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변호사들은 한국기업들의 지나친 ‘체면의식’과 ‘감정적 대결’을 중재의 장벽으로 꼽았다.

그랜트 김(림넥서스)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의 중재를 도왔던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은 중재를 하고난 뒤에도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재 결과가 손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이 해고되는 것은 물론 또다른 내부 갈등을 부르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중재를 비즈니스 거래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생결단’을 내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무조건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반해 미국 기업들은 충분한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타협 가능한 중재안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KCAB의 국제중재센터 소속 임수현 사무총장은 “중재센터에 접수되는 외국 기업과의 분쟁 건수는 매년 70~80여 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분쟁이 많은 교역 상대국”이라고 소개했다.

임 총장은 중재 내용에 대해 “미국 기업과는 주로 무역 관련 분쟁이 많은 편이며, 최근에는 노사문제와 기술 특허 부문에도 분쟁 해결 요청이 적지않게 들어온다”고 전했다.

지난 1966년 출범한 KCAB는 LA지역에도 사무실(4801 Wilshire Bl. #315·(213)433-7768)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한인 기업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미주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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