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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산관리 | 은퇴플랜 | 생명보험 아메리츠에셋 재정관리 NEWSLETTER 반드시 알아야 할 2020년 은퇴연금 세금공제범위 - 401(k) 가입자, 50세 이상은 연간 $26,000까지 불입가능 -
작성자
kita master
작성일
2019-12-16 02:00
조회
23739
안전한 자산관리 | 은퇴플랜 | 생명보험
아메리츠에셋 재정관리 NEWSLETTER
반드시 알아야 할 2020년 은퇴연금 세금공제범위
- 401(k) 가입자, 50세 이상은 연간 $26,000까지 불입가능
- 기업관련 연금, 401(k), SIMPLE IRA, SEP IRA 불입금 기준 증가
- 개인 연금 IRA와 Roth IRA 불입기준은 현행대로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2020년 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 생계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매년 새롭게 발표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은퇴연금의 불입금과 각종 세금공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책정되어 왔다. 2020년 은퇴연금을 통한 각종 세금공제 범위와 연 소득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한편, 직장인 연금 불입액수의 일부 변경과 달리 개인들의 연금 불입 연한은 2019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2020년에 IRA 나 Roth IRA를 불입할 경우 연간 $6,000 까지 가능하며, 50세가 넘은 경우 $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Anna Kim
Manager,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H46796 NV Lic.# 16274418
Cell (213) 321-4530
Fax (888)870-0802
4801 Wilshire Blvd #101
Los Angeles, CA 90010
아메리츠에셋 재정관리 NEWSLETTER
반드시 알아야 할 2020년 은퇴연금 세금공제범위
- 401(k) 가입자, 50세 이상은 연간 $26,000까지 불입가능
- 기업관련 연금, 401(k), SIMPLE IRA, SEP IRA 불입금 기준 증가
- 개인 연금 IRA와 Roth IRA 불입기준은 현행대로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2020년 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 생계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매년 새롭게 발표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은퇴연금의 불입금과 각종 세금공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책정되어 왔다. 2020년 은퇴연금을 통한 각종 세금공제 범위와 연 소득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 401(k) 세금공제불입금액 증가
- 401(k), 403(b), 457, 연방정부의TSP 플랜 불입액수는 1인당 기존 $19,000 에서 $19,500 로 증가됐다. 또한, 불입액수의 변경은 1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 401(k), 403(b)의Catch Up 액수 증가: 50세가 넘으면 Catch-up 규정에 따라 추가로, $6,000을 더 불입 할 수 있는데, 이 액수 또한 $6,500 로 늘어났다. 따라서, 50세가 넘은 직장인의 경우 401(k)나 403(b)를 통해 연간 최대 $26,000까지 붙입이 가능해 졌다.
- 펜션플랜(Defined Contribution)의가이드라인 증가
- Defined Contribution(확정불입형연금)총 불입액수 증가: 401(k) 와 Profit Sharing 등의 확정불입형(DC) 연금을 통해 연간 최대 불입가능한 액수는 기존에 $56,000 에서 $1,000 증가해 $57,000 로 늘어 났다.
- 펜션플랜(Defined Benefit)의연간 베네핏 액수 증가: 펜션(DB)플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간 베네핏 액수는 기존의 $225,000 에서, $230,000 로 증가했다.
- 중소기업, 자영업자연금 불입액수 증가
- 중소기업의대표적인 연금플랜 가운데 하나인 SIMPLE IRA 의 연간 개인 불입액수가 기존 $13,000에서 $13,500 로 늘어나며, 50세 이상의 Catch-up 액수는 $3,000 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50세 미만은 연간 $13,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연간 $16,500까지 불입이 가능해 진다.
- SEP IRA와Solo 401(k)를 통해 세금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기존의 연간 $56,000 최대 불입 가능핵이 다소 증가한 $57,000 로 변경되었다.
- 연금플랜관련 각종 연소득 가이드라인의 변경
- 기업연금베네핏 계산을 위한 최대 연봉기준 증가
사기업의 기업연금 베네핏 액수를 계산하거나, 비차별 테스트를 위한 최대 연봉 기준은 기존의 $280,000 에서 $285,000 로 증가 되었다. 일부 공공기관 플랜의 경우 연봉기준이 최대 $425,000 까지로 확대 되었다. - 고액연봉자(HCE, Highly Compensated Employee) 기준의변경
기업연금에서 일반 직원과 구분되는 고액연봉자는 연금 베네핏 비차별 테스트를 위해서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된다. 현재 $125,000 이 2020년까지 유지 되며, 2021년에는 이 기준이 $130,000 로 증가하게 된다. - 기업연금에서Key Employee 연봉 기준 변경
일반직원과의 비차별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Top Heavy 규정인데, 전체 플랜 베네핏의 60% 이상이 Key Employee 에게 돌아 가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 테스트를 위한 Key Employee 연봉 기준이 기존 $180,000 에서 $185,000 로 늘어 나게 되었다. - Social Security 과세대상 연봉 기준 증대
기업주와 직장인이 각각 6.2%를 부담하는 Social Security 과세를 위한 최대 과세 연봉 액수가 기존의 $132,900 에서 $137,700 으로 인상 되었다.
한편, 직장인 연금 불입액수의 일부 변경과 달리 개인들의 연금 불입 연한은 2019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2020년에 IRA 나 Roth IRA를 불입할 경우 연간 $6,000 까지 가능하며, 50세가 넘은 경우 $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Ann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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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Lic.# 0H46796 NV Lic.# 16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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